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실질 시급 12,384원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 손에 들어오는 시급"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기 때문에,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적용 조건 |
|---|---|---|
| 최저시급 | 10,320원 | 모든 근로자 기본 |
| 주휴수당 포함 실질시급 | 약 12,384원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 야간근로 가산 | 1.5배 (시급 ×1.5) | 22:00~06:00 |
| 연장근로 가산 | 1.5배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 휴일근로 가산 |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 법정 휴일 |
이 페이지의 "시급 → 월급" 모드는 위 가산을 자동 적용해서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으로 처리되고,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주휴수당만 단독으로 자세히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단시간 비례·개근 자격 진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동, 미만이면 0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1일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1주 정규 근무 + 8시간분(또는 평균 일급) 추가 지급
-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없음 — 단시간 알바는 적용 제외
예: 시급 12,000원 × 주 5일 × 6시간 = 주 30시간이면 (30 + 8) × 12,000 = 456,000원이 정확한 주급. 주휴수당 8시간분 96,000원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 — 같은 1시간이라도 1.5배 vs 2배
야간(22:00~06:00)과 연장(8시간/40시간 초과)에는 통상시급의 0.5배가 추가됩니다 — 즉 1.5배 지급. 둘이 겹치면 0.5+0.5 = 1.0배 추가해서 2배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야간 + 휴일 + 연장이 모두 겹치면 2.5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야간시간·연장시간을 별도 입력 받아 자동 가산합니다. 주 야간 10시간 + 주 연장 5시간이면 (10 × 0.5 + 5 × 0.5) = 7.5시간분 가산수당이 자동 추가됩니다.
연봉 → 시급 역산이 의미하는 것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처럼 들리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9,230원입니다(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
이 환산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실용적 가치가 있습니다:
- 이직 협상: 새 회사가 야근 많고 연봉이 비슷하다면 시급 기준으로 손해
- 외주·사이드 프로젝트 단가: 본인 시급보다 낮으면 거절 기준
- 야근의 실제 비용: 무급 야근 1시간 = 본인 시급만큼의 손실
"연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두면 시간을 쓰는 결정의 기준이 생깁니다.
4대보험 9.32% 차감 후 실수령액 — 명목 vs 실수령
월급 300만원이라도 손에 들어오는 건 그보다 작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32%(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약 0.46% + 고용보험 0.9%)가 떼이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소득에 따라 변동)가 빠집니다.
이 페이지의 "실수령액" 표시는 4대보험만 차감한 결과입니다. 4대보험 항목별 정확한 부담액(사업주 분 포함)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부양가족·자녀 공제까지 반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받게 될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