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 개근 —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받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이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소정 20시간인데 본인 사정으로 14시간만 일했다면 자격 유지(15시간 미만은 "실 근로"가 아닌 "소정" 기준).
"개근"은 1주 안에 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단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공식 — 단순 ÷ 40이 아닌 이유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대비 비례 계산합니다. 정확한 공식은: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대부분 사업장은 통상근로자 1주 소정 5일이라 4주 = 20일.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단순화되지만, 6일제 사업장은 "÷ 6"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표준 5일제 가정으로 "주 소정 ÷ 40 × 8" 공식을 적용합니다.
사례
| 주 근무 | 단시간 1일분 | 주휴수당 (시급 12,000원) |
|---|---|---|
| 20시간 (주 4일 × 5h) | 4시간 | 48,000원 |
| 30시간 (주 5일 × 6h) | 6시간 | 72,000원 |
| 35시간 (주 5일 × 7h) | 7시간 | 84,00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통상) | 96,000원 |
시급제 vs 월급제 —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이유
월급제 직원의 월급은 보통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즉 월급은 정규 근무시간 174시간(40 × 4.345) + 주휴수당 환산 35시간(8 × 4.345)을 합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별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제만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의 시급 환산은 200만 ÷ 209 ≈ 9,569원. 이게 본인 "통상시급"이 됩니다. 월급 → 시급, 연봉 → 시급 같은 양방향 환산은 시급 계산기에서 야간·연장 가산과 4대보험 차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주 결근 시 그 주 주휴수당 0 (다른 주는 영향 없음)
"이번 주 1번 결근했으니 한 달 주휴수당 다 못 받나?" — 아닙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만 0이고, 다른 3주(개근한 주)는 정상 발생합니다.
월 4.345주 기준 4번 발생인데 1번 결근하면 3번만 받습니다 → 월 주휴수당이 약 25%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