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11일 + 1년 시점 15일 = 첫 1년에 최대 2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두 단계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제60조 2항)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개월부터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 최대 11일.
1년 시점 (제60조 1항)
입사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미만 11일 + 1년 차 15일 = 최대 26일"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화된 사항입니다.
단, 1년 미만 11일은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라 미사용 시 1년 후 소멸합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퇴사 전에 두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같은 기간이라도 발생 연차 차이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됩니다 (노무관리 편의). 두 방식의 차이는 첫 회계연도에서 발생합니다.
사례 — 2025년 7월 1일 입사
| 시점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2025-07-01 ~ 2026-06-30 (1년 미만) |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2026-01-01 첫 회계연도 시작 — 비례 15 × (184/365) ≈ 7.5일 |
| 2026-07-01 (1년 시점) | 15일 발생 | — |
| 2027-01-01 (회계연도) | — | 15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은 첫 1년에 비례 산정을 적용하므로 "통합 11 + 15 = 26일"이 안 되고, 보통 손해입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관리 일관성을 위해 채택하면 따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산정 방식" 셀렉트에서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 시 비례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단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정상 15일이 아닌 출근율 비례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 80% → 발생 연차 = 15일 × 출근율
예: 1년간 출근율 70%면 15 × 0.7 = 10.5일 → 보통 10일로 절하 산정.
육아휴직, 산재 휴직, 업무상 부상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포함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공식: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
209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주 48시간 × 4.345주"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주 5일 × 8시간 =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도 정확히 환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8시간 → 1일 통상 = 300만 ÷ 209 × 8 ≈ 약 114,832원.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114,832 × 5 = 약 574,160원.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합니다. 변동 성과급, 비정기 상여는 제외.
미사용 연차의 소멸 — 사용 촉진 절차 안 지키면 수당 의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하고, 1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음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사용자 사용 촉진 절차
-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 2개월 전: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이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X. 절차를 안 지켰거나 통보가 부실하면 미사용분 모두 수당 지급 의무.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시 14일 내 정산 의무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