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기

이번 달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1년 차 시점에 "11일 + 15일 = 26일"이 정말 가능한지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묻기 전에 확인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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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11일 + 1년 시점 15일 = 첫 1년에 최대 2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두 단계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제60조 2항)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개월부터 11개월까지 매월 1일씩 → 최대 11일.

1년 시점 (제60조 1항)

입사 1년이 되는 날,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1년 미만 11일 + 1년 차 15일 = 최대 26일"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5월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화된 사항입니다.

단, 1년 미만 11일은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라 미사용 시 1년 후 소멸합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퇴사 전에 두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같은 기간이라도 발생 연차 차이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됩니다 (노무관리 편의). 두 방식의 차이는 첫 회계연도에서 발생합니다.

사례 — 2025년 7월 1일 입사

시점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2025-07-01 ~ 2026-06-30 (1년 미만)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2026-01-01 첫 회계연도 시작 — 비례 15 × (184/365) ≈ 7.5일
2026-07-01 (1년 시점)15일 발생
2027-01-01 (회계연도)15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은 첫 1년에 비례 산정을 적용하므로 "통합 11 + 15 = 26일"이 안 되고, 보통 손해입니다. 다만 회사가 인사관리 일관성을 위해 채택하면 따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산정 방식" 셀렉트에서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 시 비례 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단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는 정상 15일이 아닌 출근율 비례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 80% → 발생 연차 = 15일 × 출근율

예: 1년간 출근율 70%면 15 × 0.7 = 10.5일 → 보통 10일로 절하 산정.

육아휴직, 산재 휴직, 업무상 부상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포함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공식: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1일 소정근로시간

209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1주 48시간 × 4.345주"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주 5일 × 8시간 =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도 정확히 환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8시간 → 1일 통상 = 300만 ÷ 209 × 8 ≈ 약 114,832원.

미사용 연차 5일 → 연차수당 = 114,832 × 5 = 약 574,160원.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합니다. 변동 성과급, 비정기 상여는 제외.

미사용 연차의 소멸 — 사용 촉진 절차 안 지키면 수당 의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하고, 1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음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사용자 사용 촉진 절차

  1. 6개월 전: 미사용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
  2. 2개월 전: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이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 X. 절차를 안 지켰거나 통보가 부실하면 미사용분 모두 수당 지급 의무.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시 14일 내 정산 의무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차 시점에 정말 26일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입사일 기준이라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11일이 누적되어 있고, 1년 되는 날 15일이 별도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11일은 1년 내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으므로, "누적 26일을 동시 사용"보다는 1년 차 도래 직전 11일 사용 권장.

회계연도 기준 회사인데 손해 보는 건가요?

첫 1년만 손해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첫 회계연도에 "15 × 재직일수 ÷ 365"로 비례 산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11일 + 15일 = 26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년 차부터는 두 방식 동일. 입사 시점이 회계연도 시작 직후(예: 1월 입사)라면 손해 거의 없음.

출근율 79%이면 연차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15 × 0.79 = 11.85일 → 보통 11일로 절하 산정 (회사 규정 따름). 출근율은 "실제 근로일수 ÷ 소정 근로일수"로 계산. 산재·육아휴직·연차 사용은 "출근일"로 간주.

월급 250만원 받는데 연차수당 1일이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1일 8시간이면 250만 ÷ 209 × 8 = **약 95,694원**. 미사용 5일이면 약 478,470원. 단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되므로, 성과급·변동 수당이 큰 비중이면 본인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회사가 14일 내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모두 청구 가능. 정산 거부 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1350).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1) 미사용 연차일수를 6개월 전에 서면 통보, (2) 사용 시기를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는 두 단계 절차입니다. 이를 모두 지키면 근로자가 안 써도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확히 지키지 않으므로 청구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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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