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퇴사 직전에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1년 채우면 얼마 더 받는지,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어떻게 계산되는지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묻기 전에 본인이 미리 알아야 할 때.

시간

퇴직금 = 적용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그러나 "적용임금"이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 1년 미만은 법정 의무 없음 — 회사 규정으로만 받을 수 있음
  2.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휴직·결근이 있었으면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음

이 페이지는 두 임금을 동시 계산해서 자동으로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게 적용되는지 자동 판정

임금정의주로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합 ÷ 그 기간 일수 (상여·연차수당 포함)일반적인 직장인 (정기 임금 + 상여)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시급 환산)휴직·결근·임금삭감으로 평균이 떨어진 경우

법은 "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일반적인 정기 급여 + 상여를 받는 직장인은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다만:

  •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가 있었거나
  • 임금이 삭감되었거나
  • 비정기 수당 비중이 컸다면

→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적용 1일 임금" 항목에 자동으로 높은 쪽을 표시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확한 방법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이 그대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연 단위로 받은 금액을 12로 나눠 3개월 분만 합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확한 산정법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비교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 직전 1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월급 350만원이라면:

  • 3개월 임금 = 350 × 3 = 1,050만원
  • 3개월 분 상여 = 600 ÷ 12 × 3 = 150만원
  • 3개월 분 연차수당 = 100 ÷ 12 × 3 = 25만원
  • 합계 = 1,225만원
  • 1일 평균임금 = 1,225만원 ÷ 90일 ≈ 약 136,111원

이 페이지의 "직전 1년 상여금"·"직전 1년 연차수당" 입력란이 이 자동 분할을 처리합니다.

1년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속 1년 이상"만 의무화합니다. 단 다음 경우 1년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1년 미만도 지급" 명시
  • 1년 채우기 직전 회사 측 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툴 여지)
  • 사학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별도 제도)

이 페이지는 1년 미만 입력 시 "법정 의무 없음, 회사 규정 확인" 안내를 띄웁니다.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로 대폭 줄어드는 구조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5,000만원 ×15% (종합소득세 구간) = 75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매우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연수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연수 - 5)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 - 10)
20년 이상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 - 20)

10년 근속 + 퇴직금 5,000만원 → 공제 1,500만원 → 과세표준 3,500만원 → 환산세액 약 100만원 안팎.

이 페이지의 "퇴직소득세 추정"은 위 공제 + 환산 → 누진세율 적용 결과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일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은 소득세 계산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사 후 받게 될 실업급여도 함께 시뮬레이션해두면 퇴직 후 현금 흐름이 한 눈에 잡힙니다.

DB·DC·IRP 퇴직연금 — 같은 "퇴직금"이지만 운용 구조가 다름

유형구조퇴직금 결정
법정 퇴직금회사 적립 의무이 페이지 공식 적용
DB형 (확정급여)회사가 적립·운용, 퇴직 시 본문 공식대로 지급이 페이지와 동일
DC형 (확정기여)회사가 매년 적립금 입금 (본인 계좌), 본인이 운용적립금 + 운용수익 (이 페이지와 다름)
IRP (개인형)본인이 가입, 퇴직금 입금 후 추가 적립 가능적립금 + 본인 운용 수익

DC형이라면 이 페이지의 결과와 다릅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본인 IRP 계좌에서 누적 적립금 + 운용수익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1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1년 1개월 = 약 396일. 평균임금 350만원(월) 가정 시 1일 평균임금 약 116,667원 × 30 × (396 ÷ 365) ≈ 약 380만원입니다. 1년 미만(11개월)이었으면 0원이지만 1개월 차이로 380만원 발생 — "1년 채우기"가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상여금 받는 회사인데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3개월 임금 합"이 아니라 "직전 1년 상여 ÷ 12 × 3"으로 분할 합산됩니다. 이 페이지의 "직전 1년 상여금 합계" 입력란에 넣으면 자동 처리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일반적으로 높나요?

정기 임금 + 상여를 받는 일반 직장인은 평균임금이 보통 더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하므로 상여·성과급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단 휴직·결근·임금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떨어져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5,0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 10년 기준 약 100만원 안팎입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보면 15%(750만원)이지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3,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추가로 "환산세액" 방식으로 누진을 분산해서 실제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기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본인이 운용하므로, 누적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증권사·은행 IRP 계좌에서 잔액을 보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퇴직금·DB형 기준입니다.

퇴사일 직전에 무급휴가를 썼는데 평균임금이 줄어드나요?

네,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우 통상임금이 더 높아져서, 법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보호 조항이 작동합니다. 이 페이지의 "적용 1일 임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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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