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적용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그러나 "적용임금"이 핵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1년 미만은 법정 의무 없음 — 회사 규정으로만 받을 수 있음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 휴직·결근이 있었으면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음
이 페이지는 두 임금을 동시 계산해서 자동으로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어느 게 적용되는지 자동 판정
| 임금 | 정의 | 주로 적용되는 경우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 ÷ 그 기간 일수 (상여·연차수당 포함) | 일반적인 직장인 (정기 임금 + 상여) |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시급 환산) | 휴직·결근·임금삭감으로 평균이 떨어진 경우 |
법은 "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일반적인 정기 급여 + 상여를 받는 직장인은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다만:
-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휴가가 있었거나
- 임금이 삭감되었거나
- 비정기 수당 비중이 컸다면
→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고, 그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적용 1일 임금" 항목에 자동으로 높은 쪽을 표시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확한 방법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이 그대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연 단위로 받은 금액을 12로 나눠 3개월 분만 합산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확한 산정법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비교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 직전 1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 월급 350만원이라면:
- 3개월 임금 = 350 × 3 = 1,050만원
- 3개월 분 상여 = 600 ÷ 12 × 3 = 150만원
- 3개월 분 연차수당 = 100 ÷ 12 × 3 = 25만원
- 합계 = 1,225만원
- 1일 평균임금 = 1,225만원 ÷ 90일 ≈ 약 136,111원
이 페이지의 "직전 1년 상여금"·"직전 1년 연차수당" 입력란이 이 자동 분할을 처리합니다.
1년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속 1년 이상"만 의무화합니다. 단 다음 경우 1년 미만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1년 미만도 지급" 명시
- 1년 채우기 직전 회사 측 사유로 해고된 경우 (다툴 여지)
- 사학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 (별도 제도)
이 페이지는 1년 미만 입력 시 "법정 의무 없음, 회사 규정 확인" 안내를 띄웁니다.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로 대폭 줄어드는 구조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고 5,000만원 ×15% (종합소득세 구간) = 75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매우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연수 - 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 - 10) |
| 20년 이상 |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 - 20) |
10년 근속 + 퇴직금 5,000만원 → 공제 1,500만원 → 과세표준 3,500만원 → 환산세액 약 100만원 안팎.
이 페이지의 "퇴직소득세 추정"은 위 공제 + 환산 → 누진세율 적용 결과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일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은 소득세 계산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사 후 받게 될 실업급여도 함께 시뮬레이션해두면 퇴직 후 현금 흐름이 한 눈에 잡힙니다.
DB·DC·IRP 퇴직연금 — 같은 "퇴직금"이지만 운용 구조가 다름
| 유형 | 구조 | 퇴직금 결정 |
|---|---|---|
| 법정 퇴직금 | 회사 적립 의무 | 이 페이지 공식 적용 |
| DB형 (확정급여) | 회사가 적립·운용, 퇴직 시 본문 공식대로 지급 | 이 페이지와 동일 |
| DC형 (확정기여) | 회사가 매년 적립금 입금 (본인 계좌), 본인이 운용 | 적립금 + 운용수익 (이 페이지와 다름) |
| IRP (개인형) | 본인이 가입, 퇴직금 입금 후 추가 적립 가능 | 적립금 + 본인 운용 수익 |
DC형이라면 이 페이지의 결과와 다릅니다. 회사 인사팀 또는 본인 IRP 계좌에서 누적 적립금 + 운용수익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