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 같은 "소득세" 두 가지의 차이
같은 "소득세"라는 단어를 쓰지만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
| 대상 | 직장인 (근로소득만) | 프리랜서·사업자·다소득자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합산) |
| 신고 방식 |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 | 본인이 5월 직접 신고 |
| 세율 | 누진세율 8단계 (6~45%) | 동일 누진세율 8단계 |
| 특별 공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필요경비 (사업소득) — 본인 직접 산정 |
| 5월 신고 | 해당 없음 (연말정산으로 끝) | 5월 1일~31일 의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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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누진세율 8단계 (6% ~ 45%) — 내 연봉이 어디 구간에 들어가는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연봉 5,000만원에서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면, 3,500만원 × 15% - 126만원 = 399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 1명당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가장 흔한 항목 두 가지: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
본인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1명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는 추가 100만원, 장애인은 추가 20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1+부모1) 기준: 150만 × 4 = 600만원 인적공제. 15% 구간 기준 90만원 절세 효과.
자녀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65만원
- 4명: 95만원 (3명 이상 추가 1명당 +30만)
이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이므로 인적공제(소득에서 차감)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 공제 항목 우선순위
근로소득세는 매월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1년 후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입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 공제(우선순위 순):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서 차감
- 연금저축·IRP —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2~15%)
- 의료비 — 본인 + 부양가족, 총급여 3% 초과분
- 보험료 —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연 90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
- 기부금 — 종교단체 등 (10~30% 세액공제)
이 페이지의 결과에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추정이 표시됩니다.
프리랜서 3.3% 떼인 돈 — 5월 신고로 환급받는 구조
프리랜서·작가·강사 등이 받는 돈에서 "원천징수 3.3%"가 떼이는 이유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3.3%는 "확정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사업소득(매출 - 필요경비)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 환급: 매출이 적거나 경비가 많아 실제 세율이 3.3% 미만이면 차액 돌려받음
- 추가납부: 매출이 많아 누진세율이 3.3%를 초과하면 차액 추가 납부
연 매출 3,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이면 사업소득 1,500만원 → 1,400만원 이하 6% 구간 → 산출세액 약 6만원 (인적공제 무시 시). 이미 낸 3.3% × 3,000만원 = 99만원 → 약 93만원 환급.
이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모드는 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 차감으로 줄어든 과세표준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본인 월보수 기준 정확한 공제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매출에서 떼는 부가세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