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계산기

월급에서 매월 떼는 근로소득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 부양가족·자녀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폭이 얼마인지 — 같은 "소득세"여도 모드별로 계산이 다를 때.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 같은 "소득세" 두 가지의 차이

같은 "소득세"라는 단어를 쓰지만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내는 세금은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대상직장인 (근로소득만)프리랜서·사업자·다소득자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합산)
신고 방식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본인이 5월 직접 신고
세율누진세율 8단계 (6~45%)동일 누진세율 8단계
특별 공제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사업소득) — 본인 직접 산정
5월 신고해당 없음 (연말정산으로 끝)5월 1일~31일 의무 신고

이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서 두 모드를 모두 계산합니다. 셀렉트에서 모드만 바꾸면 됩니다.

2026 누진세율 8단계 (6% ~ 45%) — 내 연봉이 어디 구간에 들어가는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모두 동일한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연봉 5,000만원에서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면, 3,500만원 × 15% - 126만원 = 399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 부양가족 인적공제 — 1명당 절세 효과

세금을 줄이는 가장 흔한 항목 두 가지: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

본인 +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1명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70세 이상 부모는 추가 100만원, 장애인은 추가 200만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4명(본인+배우자+자녀1+부모1) 기준: 150만 × 4 = 600만원 인적공제. 15% 구간 기준 90만원 절세 효과.

자녀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65만원
  • 4명: 95만원 (3명 이상 추가 1명당 +30만)

이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이므로 인적공제(소득에서 차감)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 공제 항목 우선순위

근로소득세는 매월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1년 후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입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핵심 공제(우선순위 순):

  1.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서 차감
  2. 연금저축·IRP —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12~15%)
  3. 의료비 — 본인 + 부양가족, 총급여 3% 초과분
  4. 보험료 —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5. 월세 — 무주택 세대주, 연 90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
  6. 기부금 — 종교단체 등 (10~30% 세액공제)

이 페이지의 결과에 "이미 낸 세금"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 추정이 표시됩니다.

프리랜서 3.3% 떼인 돈 — 5월 신고로 환급받는 구조

프리랜서·작가·강사 등이 받는 돈에서 "원천징수 3.3%"가 떼이는 이유는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서 국세청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3.3%는 "확정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사업소득(매출 - 필요경비)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하고,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 환급: 매출이 적거나 경비가 많아 실제 세율이 3.3% 미만이면 차액 돌려받음
  • 추가납부: 매출이 많아 누진세율이 3.3%를 초과하면 차액 추가 납부

연 매출 3,0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이면 사업소득 1,500만원 → 1,400만원 이하 6% 구간 → 산출세액 약 6만원 (인적공제 무시 시). 이미 낸 3.3% × 3,000만원 = 99만원 → 약 93만원 환급.

이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모드는 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4대보험 차감으로 줄어든 과세표준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본인 월보수 기준 정확한 공제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라면 매출에서 떼는 부가세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누진세율을 쓰나요?

네,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6~45%)을 사용합니다. 차이는 신고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이자·배당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한계세율 15%인데 실제로 15%를 다 떼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만 15%로 계산되어 누진공제 126만원이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이 페이지의 "실효세율" 결과로 정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절세 효과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 35만원 + 자녀별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한계세율 15% 기준 22.5만원)의 합 = 약 80만원 절세입니다. 자녀 3명이면 자녀세액공제 65만원 + 인적공제 67.5만원 = 약 132.5만원입니다.

프리랜서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3.3%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법입니다. 무신고 가산세(20%) + 무납부 가산세(연 8.03%)가 추가되고, 환급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습니다. 5월 1일~31일 사이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매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동일하게 떼지만,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더 많이 떼이고, 12월에 "연말정산"으로 1년 총합을 정산해서 환급/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매월 떼는 금액은 "임시 추정치"이고 진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관련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