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 (산재는 사업주만)
"4대보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종을 다룹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4대"에서 빠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5종 모두 부담합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 | 건보 ×12.95% × 50% | 건보 ×12.95% × 50% |
| 고용보험 (실업) | 0.9% | 0.9%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 | 0.25~0.85% (사업장 규모)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0.7~18.6% |
근로자 총 부담률은 약 9.32%, 사업주는 산재 포함 약 11~13% + 산재 업종별 추가. 월급에서 4대보험을 뺀 "세전 실수령액"은 시급 계산기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떼이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공제까지 반영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세 국민연금 면제 + 65세 고용보험 일부 면제
연령에 따른 면제는 자주 헷갈립니다.
| 연령 | 면제 보험 | 비고 |
|---|---|---|
| ~ 59세 | 없음 (4종 모두 부담) | 일반 근로자 |
| 60세 ~ 64세 | 국민연금 면제 |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는 부담 |
| 65세 이상 | 국민연금 +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 면제 | 건강·장기요양만 부담, 사업주는 직능개발만 부담 |
이 페이지는 "만 나이" 입력만으로 자동 면제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직능개발 + 산재 — 사업장 규모·업종별
근로자가 모르는 "사업주 추가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장 규모 | 사업주 추가 부담 |
|---|---|
| 150명 이하 | 0.25% |
| 150~1,000명 | 0.65% |
| 1,000명 이상 | 0.85% |
|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 | 0.25% (모두) |
산재보험 — 업종별 0.7~18.6%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업종 (예시) | 산재보험 요율 |
|---|---|
| 사무직 (금융·보험·IT) | 0.7% |
| 일반 도소매 | 0.85% |
| 음식점·서비스업 | 0.9 ~ 1.5% |
| 제조업 (일반) | 1.0 ~ 2.0% |
| 건설업 | 3.5 ~ 4.0% |
| 광업 | 18.6% (최고) |
이 페이지에서 본인 업종 요율을 입력하면 사업주 총 부담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월보수 상하한 — 고소득자 부담 캡 + 저소득자 최저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 40만원 (월보수가 더 낮아도 40만원 기준 적용)
- 상한: 637만원 (월보수가 더 높아도 637만원 기준 적용)
월보수 800만원이라도 국민연금은 637만원 × 4.5% = 286,650원이 최대.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 약 8,949,990원 (2026 추정). 이 위는 동일 보험료 적용.
고용·산재보험
상한 없음 (월보수 그대로 적용)
사업주 입장 "총 인건비" — 월급 외 추가 비용
사업주가 월급 300만원짜리 직원 1명을 고용할 때 실제 부담은 약 약 333~336만원입니다.
300만원 (월급) + 약 13만원 (4대보험 사업주 분, 산재 사무직 0.7% 가정) + 약 21만원 (산재 일반 1.0% 가정 시 추가)
= 약 334만원 총 인건비
연봉으로 환산하면 본인 연봉 3,600만원짜리 직원의 사업주 부담은 약 4,000~4,100만원. 이 차이가 "4대보험 사업주 분 + 산재"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업주 입장 총 인건비"가 정확히 그 값을 표시합니다 — 사업주·인사담당자에게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