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부가세율·계산 방식(포함/미포함)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한국 부가세율은 1977년부터 줄곧 10%이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포함/미포함)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한 값입니다. 입력값이 부가세 포함이냐 미포함이냐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 계산 방식 | 식 | 예시 (입력 110,000원, 10%) |
|---|---|---|
| 부가세 미포함 → 추가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110,000 / 부가세 11,000 / 합계 121,000 |
| 부가세 포함 → 역산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100,000 / 부가세 10,000 / 합계 110,000 |
역산을 쓰는 대표 상황은 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110만원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11분의 1(약 9.09%)이 부가세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부가세와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결제 수단·중개 거래 시 떼이는 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실질 수익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기존 1억 400만원).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매입이 적은 1인 자영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 기준 (2026) | 1억 4천만원 이상 | 1억 4천만원 미만 |
| 적용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7월 25일) |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가능 | 매입액의 0.5%만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 | 4,800만원 미만은 발행 불가 |
| 환급 | 가능 (수출·설비투자 시) | 불가 |
연 매출 5천만원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0%)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약 5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매입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100만원 이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 같은 0%, 다른 처리
세율 0%로 보이는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여부에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출 사업자는 환급받을 돈을 놓치고, 학원·병원은 매입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게 정상인데도 이상하다고 오해합니다.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매출세액 | 0% (과세하나 세율이 0) | 과세 자체 안 함 |
| 매입세액 공제·환급 | 가능 (환급 발생) | 불가 |
| 발행 서류 | 영세율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 대표 적용 | 수출, 국제운송, 외화 획득 | 병원 진료, 학원, 미가공 농수산물, 도서 |
| 부가세 신고 | 해야 함 | 안 함 (사업장현황신고로 갈음) |
수출 1억원 매출에 매입 부가세가 500만원 있었다면 영세율 사업자는 5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같은 1억원 매출의 학원(면세)은 매입 부가세 5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떠안습니다.
프리랜서·견적서·세금계산서 실무
순수 인적용역 프리랜서(혼자 일하고 사업설비 없음)는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받는 금액에 부가세 별도 청구 없이 3.3% 원천징수만 적용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합니다. 단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VAT 별도)"로 적으면 거래처가 부가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적으면 역산해서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쟁이 가장 적은 표기는 "공급가액 X원, 부가세 0.1X원, 합계 1.1X원" 모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월 15일 거래라면 2월 1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지연 발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