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계산기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를 따로 빼야 하는지,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어야 할지 헷갈릴 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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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가세율·계산 방식(포함/미포함)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한국 부가세율은 1977년부터 줄곧 10%이며 2026년에도 동일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포함/미포함)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곱한 값입니다. 입력값이 부가세 포함이냐 미포함이냐에 따라 식이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예시 (입력 110,000원, 10%)
부가세 미포함 → 추가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110,000 / 부가세 11,000 / 합계 121,000
부가세 포함 → 역산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100,000 / 부가세 10,000 / 합계 110,000

역산을 쓰는 대표 상황은 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110만원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11분의 1(약 9.09%)이 부가세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부가세와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결제 수단·중개 거래 시 떼이는 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실질 수익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기존 1억 400만원).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매입이 적은 1인 자영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연 매출 기준 (2026)1억 4천만원 이상1억 4천만원 미만
적용 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1.5~4%
신고 횟수연 2회 (1월·7월 25일)연 1회 (다음해 1월 25일)
매입세액 공제전액 가능매입액의 0.5%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4,800만원 미만은 발행 불가
환급가능 (수출·설비투자 시)불가

연 매출 5천만원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0%)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약 5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매입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100만원 이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 같은 0%, 다른 처리

세율 0%로 보이는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여부에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수출 사업자는 환급받을 돈을 놓치고, 학원·병원은 매입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게 정상인데도 이상하다고 오해합니다.

구분영세율면세
매출세액0% (과세하나 세율이 0)과세 자체 안 함
매입세액 공제·환급가능 (환급 발생)불가
발행 서류영세율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대표 적용수출, 국제운송, 외화 획득병원 진료, 학원, 미가공 농수산물, 도서
부가세 신고해야 함안 함 (사업장현황신고로 갈음)

수출 1억원 매출에 매입 부가세가 500만원 있었다면 영세율 사업자는 5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같은 1억원 매출의 학원(면세)은 매입 부가세 50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떠안습니다.

프리랜서·견적서·세금계산서 실무

순수 인적용역 프리랜서(혼자 일하고 사업설비 없음)는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받는 금액에 부가세 별도 청구 없이 3.3% 원천징수만 적용되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만 합니다. 단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VAT 별도)"로 적으면 거래처가 부가세를 추가 부담합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적으면 역산해서 공급가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쟁이 가장 적은 표기는 "공급가액 X원, 부가세 0.1X원, 합계 1.1X원" 모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월 15일 거래라면 2월 1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지연 발행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은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요?

혼자 일하는 순수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받는 금액에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고 3.3% 원천징수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했거나 직원·외주를 두고 용역을 공급하면 일반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견적·세금계산서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디자인 에이전시·번역회사·1인 컨설팅 법인이 여기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세액 계산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액의 0.5%를 빼는 방식입니다. 예: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0%) 연 매출 5천만원 → 50만원 납부. 2026년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천만원까지 올라가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봅니다. 단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중 뭐가 맞나요?

둘 다 합법이지만 분쟁이 다릅니다. '부가세 별도'는 거래처가 추후 10%를 더 부담하므로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표준입니다. '부가세 포함'은 소비자 거래(B2C)나 단가가 모호한 경우에 씁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모두 명시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만 적고 합계를 안 쓰면 거래처가 결제 직전에 다시 묻는 경우가 많아 시간 낭비입니다.

부가세 포함 110,000원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식은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합계 금액의 11분의 1(약 9.09%)이 부가세, 11분의 10이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매출이나 거래처 송금이 부가세 포함 합계로 들어왔을 때 자주 쓰는 역산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0%인데 뭐가 다른가요?

매입세액 환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세율(수출 등)은 매출세액이 0%이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환급받습니다. 면세(병원·학원·도서)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못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이 0에 가깝고, 면세 사업자는 매입 부가세를 비용으로 떠안습니다. 의료·교육업이 가격이 비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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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