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2026년 요율표와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상한 요율입니다. 거래 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지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임대차)가 별도 요율표를 사용합니다.
매매 상한 요율 (2026 기준)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5억원 매매를 예로 들면 0.4% × 5억 = 200만원이 상한, 매수자와 매도자 각자 부담합니다. VAT 10%는 일반과세 중개사 기준 별도입니다 — 부가세 계산기로 200만원 + VAT 20만원 = 220만원 정확히 환산 가능. 같은 5억 아파트 구입에 LTV 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하면 자기자본 + 월 부담이 한 화면에 잡힙니다.
전세·임대차 상한 요율
| 거래 금액(보증금)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전세보증금 3억이면 0.3% × 3억 = 90만원, 임차인과 임대인 각자 부담합니다.
주의: 상한 요율은 "이 이상 받지 못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이 요율"이 아닙니다. 협의로 낮출 수 있고, 다세대·오피스텔·상가는 별도 요율(0.9%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 = 증권사 수수료 + 세금 구조
한국 주식 매매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두 종류입니다.
- 증권사 수수료 (매수·매도 양쪽 부과) — 대형 증권사 평균 0.015
0.025%, 비대면·MTS 0.0050.015% - 증권거래세 (매도 시에만) — 코스피 0.18%, 코스닥 0.18% (2026년 기준)
매수와 매도를 합치면 "왕복 비용"이 약 0.20.25%입니다. 1,000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면 약 22.5만원이 비용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코스닥 ETF·해외주식·채권은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주식 모드는 한국 주식 매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수료가 1년 누적되면 얼마나 잠식하는가
월 1회 100만원씩 주식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왕복 비용 0.2% 기준 연 24,000원이 빠집니다. 적은 듯 보이지만 매매 빈도를 "주 1회"로 늘리면 연 96,000원 —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면 수십만원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 번 내고 끝"이지만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5억 매매 시 200만원 + VAT, 10억 매매 시 400만원 + VAT가 됩니다.
수수료 우대 등급 받는 현실적인 방법
증권사 수수료 우대는 보통 **비대면 계좌 개설 → 평생 우대 0.015% 또는 0.005%**가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신규 가입 이벤트로 6개월 ~ 평생 무료를 주는 증권사도 있어, MTS 다운로드 전에 한 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검색하면 절약폭이 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부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 가능하고,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상한이 0.4%라고 해서 무조건 0.4%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약 전에 명시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