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직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한 달에 얼마씩 몇 달 받는지"까지 —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8가지 예외사유, 50세 가산 30일 등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을 때.

개월

자격 첫 관문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8가지 예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다음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인정되어 자격이 생깁니다.

예외사유요건
임금체불2개월 이상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법정 최저시급 위반
사업장 이전·전근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초과
가족 간호·돌봄부모·배우자·자녀 30일 이상 간호
임신·출산·육아휴직복귀 거부 또는 불이익
괴롭힘·차별고용노동부 신고 등 입증
회사 도산·휴업30일 이상 휴업
정년·계약만료본인 의사와 무관

이 페이지는 "자발적 + 예외사유" 옵션을 제공해서 위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으로 자동 처리합니다. 퇴사 시 함께 받는 퇴직금 계산기연차수당 계산기도 미리 확인해두면 퇴직 후 총 현금이 얼마인지 한 번에 파악됩니다.

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

구직급여 1일액은 다음 공식입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01-01 퇴사자 기준):

  • 상한액: 1일 68,100원 (월 환산 약 204만원)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임금의 80%, 월 환산 약 198만원)

월급 350만원 직장인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116,667원
  • 60% = 70,000원
  • 70,000원이 상한 68,100원을 초과 → 상한 적용 → 1일 68,100원

월급 250만원 직장인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83,333원
  • 60% = 50,000원
  • 50,000원이 하한 66,048원 미만 → 하한 적용 → 1일 66,048원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는 결국 상한 또는 하한 사이에 들어갑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월급에서 시급 계산기로 환산해서 확인할 수 있고, 월 평균임금에서 떼는 4대보험 차감 후 통장 입금액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지급일수 — 가입기간 + 만 50세 가산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퇴직 시 만 나이"의 매트릭스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 + 비장애50세 이상 또는 장애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 / 장애인은 30일이 더 추가됩니다. "만 50세"는 퇴직 시점 기준입니다.

2026년 변경 사항 — 상한 인상 + 반복수급 감액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1. 상한액 상향: 7년 만에 66,000원 → 68,100원
  2. 하한액 인상: 64,192원 → 66,048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
  3. 반복수급 감액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강화 (구체 비율은 고용센터 문의)
  4. 부정수급 단속 강화: 위장 취업 등 적발 시 받은 금액 ×2배 환수

이 페이지는 정상 수급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반복수급·부정수급 케이스는 별도 확인 필요.

월 환산이 "진짜 받는 돈"이 아닌 이유

이 페이지의 "월 환산 (참고)"는 1일액 × 30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신청 후 7일 "대기일" → 첫 7일은 미지급
  • 1주 단위로 지급 (실업인정일 = 보통 4주마다)
  • 월별 일수 다름 (28~31일)

따라서 "월 환산"은 어림짐작이고, 정확한 입금액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후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서 자격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증거(이메일·녹취·증인)를 제출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정되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회사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로 강제 정정 가능.

월급 400만원이면 일액이 80,000원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 60% = 80,000원이지만 2026년 상한 68,100원이 적용되어 실제 1일액은 **68,100원**입니다. 월급 약 340만원 이상은 모두 상한이 적용되어 동일하게 68,100원/일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인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자격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6개월) 이상"입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일수가 120일로 가장 짧습니다.

50세 직전에 퇴사하는 게 손해인가요?

네, 50세 가산이 30일 추가되므로 만 50세 이후 퇴사가 유리합니다. 예: 가입 5년 + 49세 = 210일, 50세 = 240일. 30일 × 일액 68,100원 = 약 200만원 차이. 가능하면 만 50세 도래 후 퇴사 권장.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일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날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그 날 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시간 미만 단시간 알바는 신고 후 수급 가능.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형사 처벌 가능.

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잔여일수의 2/3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잔여일수 × 일액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조건. 잔여 1/3 이하면 단순 종료.

관련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