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첫 관문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8가지 예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다음 사유는 "비자발적"으로 인정되어 자격이 생깁니다.
| 예외사유 | 요건 |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미지급 |
| 최저임금 미달 | 법정 최저시급 위반 |
| 사업장 이전·전근 |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초과 |
| 가족 간호·돌봄 | 부모·배우자·자녀 30일 이상 간호 |
| 임신·출산·육아휴직 | 복귀 거부 또는 불이익 |
| 괴롭힘·차별 | 고용노동부 신고 등 입증 |
| 회사 도산·휴업 | 30일 이상 휴업 |
| 정년·계약만료 | 본인 의사와 무관 |
이 페이지는 "자발적 + 예외사유" 옵션을 제공해서 위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 가능으로 자동 처리합니다. 퇴사 시 함께 받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도 미리 확인해두면 퇴직 후 총 현금이 얼마인지 한 번에 파악됩니다.
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 / 하한 66,048)
구직급여 1일액은 다음 공식입니다.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01-01 퇴사자 기준):
- 상한액: 1일 68,100원 (월 환산 약 204만원)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임금의 80%, 월 환산 약 198만원)
월급 350만원 직장인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116,667원
- 60% = 70,000원
- 70,000원이 상한 68,100원을 초과 → 상한 적용 → 1일 68,100원
월급 250만원 직장인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83,333원
- 60% = 50,000원
- 50,000원이 하한 66,048원 미만 → 하한 적용 → 1일 66,048원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는 결국 상한 또는 하한 사이에 들어갑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월급에서 시급 계산기로 환산해서 확인할 수 있고, 월 평균임금에서 떼는 4대보험 차감 후 통장 입금액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지급일수 — 가입기간 + 만 50세 가산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퇴직 시 만 나이"의 매트릭스로 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비장애 | 50세 이상 또는 장애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이상 / 장애인은 30일이 더 추가됩니다. "만 50세"는 퇴직 시점 기준입니다.
2026년 변경 사항 — 상한 인상 + 반복수급 감액 강화
2026년 1월 1일부터:
- 상한액 상향: 7년 만에 66,000원 → 68,100원
- 하한액 인상: 64,192원 → 66,048원 (최저임금 인상 반영)
- 반복수급 감액 강화: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강화 (구체 비율은 고용센터 문의)
- 부정수급 단속 강화: 위장 취업 등 적발 시 받은 금액 ×2배 환수
이 페이지는 정상 수급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반복수급·부정수급 케이스는 별도 확인 필요.
월 환산이 "진짜 받는 돈"이 아닌 이유
이 페이지의 "월 환산 (참고)"는 1일액 × 30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신청 후 7일 "대기일" → 첫 7일은 미지급
- 1주 단위로 지급 (실업인정일 = 보통 4주마다)
- 월별 일수 다름 (28~31일)
따라서 "월 환산"은 어림짐작이고, 정확한 입금액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