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계산기

월급 정산할 때 이번 주에 실제 일한 시간이 얼마고, 퇴근이 늦은 날 연장수당이 제대로 붙는지 검증하고 싶을 때 씁니다.

출근·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고 시급을 넣으면 연장수당 1.5배 가산까지 반영한 일급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휴게시간 공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의무 휴게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점심시간 60분을 휴게로 잡지만, 법적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근로시간법정 최소 휴게시간실무 관례
4시간 미만의무 없음단시간 알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30분 이상반일 근무
8시간 이상1시간 이상정규 9~18시 근무
12시간 이상1시간 이상 (실무상 90분 권장)연장근로 포함

핵심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아 식사하면서 일하면 휴게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대별 실 근무시간 표

출근퇴근휴게실 근무연장여부
09:0018:0060분8시간정상 (기본 8시간)
09:0019:0060분9시간1시간 연장
09:0020:0060분10시간2시간 연장
09:0022:0060분12시간4시간 연장
09:0023:0060분13시간5시간 연장 + 야간근로(1시간)
10:0019:0060분8시간정상
14:0023:0060분8시간정상 + 야간근로(1시간)
22:0008:0060분9시간1시간 연장 + 야간근로(8시간)

야간근로(22:00~06:00)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50% 가산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각각 50%씩 합산 100% 가산이라 시급이 2배가 됩니다.

가산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

유형가산율조건시급 10,030원 예시
연장근로+50%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급 15,045원
야간근로+50%22:00~06:00 사이 근무시급 15,045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주휴일·법정공휴일 근무시급 15,045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시급 20,060원
연장+야간 중복+100%야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시급 20,060원

주의: 가산수당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수당 가산 의무가 없고, 실근무 시간만큼만 1배로 지급하면 합법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의 관계

월급제 직장인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월 평균 4.345주(= 365일 ÷ 12 ÷ 7) × 48시간 = 약 209시간

월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300만 ÷ 209)이고, 연장근로 1시간당 지급액은 약 21,531원(14,354 × 1.5)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급여 명세서를 교차 검증할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제외합니다. 반대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배달·서비스업에서 '손님 없을 때 쉬어'라고 해도 대기 의무가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시프트가 22시에 끝나는데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야간근로 가산은 22:00~06:00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22:00에 퇴근하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00~23:00 근무라면 22:00~23:00 1시간분만 50% 가산 대상입니다. 단, 이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9시간 일했습니다.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예외입니다. 9시간 일했어도 9시간분 1배만 받으면 합법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주휴를 포함한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인데 월·화는 10시간, 수·목은 6시간 일합니다. 월·화에 연장수당 붙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단위) 적용 사업장이라면 단위 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월·화 10시간은 단위 내에서 수·목 6시간과 상계되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시행하면 무효이므로 월·화 2시간씩이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시급 10,030원인데 야간 연장 근무 1시간은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야간(+50%)과 연장(+50%)이 중복되면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합니다. 10,030 × 2 = 20,060원입니다. 예를 들어 18:00~23:00 근무(휴게 없음)라면 18~22시 4시간은 통상의 150%(연장만), 22~23시 1시간은 200%(연장+야간)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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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