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입력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고 시급을 넣으면 연장수당 1.5배 가산까지 반영한 일급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휴게시간 공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의무 휴게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점심시간 60분을 휴게로 잡지만, 법적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근로시간 | 법정 최소 휴게시간 | 실무 관례 |
|---|---|---|
| 4시간 미만 | 의무 없음 | 단시간 알바 |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30분 이상 | 반일 근무 |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정규 9~18시 근무 |
| 12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실무상 90분 권장) | 연장근로 포함 |
핵심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아 식사하면서 일하면 휴게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대별 실 근무시간 표
| 출근 | 퇴근 | 휴게 | 실 근무 | 연장여부 |
|---|---|---|---|---|
| 09:00 | 18:00 | 60분 | 8시간 | 정상 (기본 8시간) |
| 09:00 | 19:00 | 60분 | 9시간 | 1시간 연장 |
| 09:00 | 20:00 | 60분 | 10시간 | 2시간 연장 |
| 09:00 | 22:00 | 60분 | 12시간 | 4시간 연장 |
| 09:00 | 23:00 | 60분 | 13시간 | 5시간 연장 + 야간근로(1시간) |
| 10:00 | 19:00 | 60분 | 8시간 | 정상 |
| 14:00 | 23:00 | 60분 | 8시간 | 정상 + 야간근로(1시간) |
| 22:00 | 08:00 | 60분 | 9시간 | 1시간 연장 + 야간근로(8시간) |
야간근로(22:00~06:00)는 연장근로와 별도로 50% 가산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각각 50%씩 합산 100% 가산이라 시급이 2배가 됩니다.
가산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법
| 유형 | 가산율 | 조건 | 시급 10,030원 예시 |
|---|---|---|---|
| 연장근로 | +50%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시급 15,045원 |
| 야간근로 | +50% | 22:00~06:00 사이 근무 | 시급 15,045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주휴일·법정공휴일 근무 | 시급 15,045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 | 시급 20,060원 |
| 연장+야간 중복 | +100% | 야간에 발생한 연장근로 | 시급 20,060원 |
주의: 가산수당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입니다. 5인 미만은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수당 가산 의무가 없고, 실근무 시간만큼만 1배로 지급하면 합법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의 관계
월급제 직장인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월 평균 4.345주(= 365일 ÷ 12 ÷ 7) × 48시간 = 약 209시간
월급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300만 ÷ 209)이고, 연장근로 1시간당 지급액은 약 21,531원(14,354 × 1.5)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급여 명세서를 교차 검증할 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