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 세율표 — 매수자 상황에 따라 1% ~ 12%까지
주택 취득세는 "누가 사는가"와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단가가 12배까지 차이납니다.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첫 매수) — 일반 세율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적용 방식 |
|---|---|---|
| 6억 이하 | 1.0% | 정액 |
| 6억 ~ 9억 | 선형 1~3% | (가격 ×2/3억 - 3) × 1% 비례 계산 |
| 9억 초과 | 3.0% | 정액 |
예: 8억 매수 → (8 × 2/3 - 3) × 1% = 2.33% = 1,867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 보유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매수 | 일반 세율 (1~3%) | 8% |
| 3주택 이상 매수 | 8% | 12% |
| 법인 | 12% | 12% (지역 무관) |
5억 아파트를 매수 시:
- 1주택자: 5억 × 1% = 500만원
- 비조정 2주택자: 5억 × 1% = 500만원
- 조정 2주택자: 5억 × 8% = 4,000만원 ⚠️ 8배 차이
- 조정 3주택+: 5억 × 12% = 6,000만원 ⚠️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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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 (소형 주택 300만원)
2024년 1월 ~ 2028년 12월까지 한시 시행:
- 요건: 무주택자 + 실거래가 12억 이하 + 1회 한정
- 감면액: 최대 200만원 (전용 60㎡ 이하 소형은 300만원)
- 신청: 매수 직후 60일 이내 시·군·구청 세무과
5억 1주택자(생애최초) 매수 시: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으로 절감.
12억 초과는 적용 안 됨. 12억 이내까지가 핵심 경계선이라 "12억 직전 매수"가 절세 측면 유리.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잊으면 안 되는 부가세
취득세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전용면적 85㎡ 이하: 면제 85㎡ 초과: 취득세 표준세율의 20% 추가 부과 (즉 0.2~2.4%)
이게 "84A·84B·84C"가 거의 모두 전용 84.99㎡로 설계되는 이유입니다 — 85㎡ 직전에서 농특세를 면제받기 위함. 본인 집의 전용면적은 평수 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지방교육세 (모든 경우)
취득세의 10% 추가 부과 (0.1~1.2%)
종합 예시 — 5억 / 8억 / 12억 / 다주택
| 케이스 | 취득세 | 농특세(85㎡+) | 교육세 | 총합 |
|---|---|---|---|---|
| 5억 1주택 (84㎡) | 500만 | 0 | 50만 | 550만 |
| 5억 1주택 + 생애최초 | 500만 | 0 | 50만 | 350만 (-200) |
| 8억 1주택 (84㎡) | 1,867만 | 0 | 187만 | 2,054만 |
| 12억 1주택 (95㎡, 농특세 포함) | 3,600만 | 720만 | 360만 | 4,680만 |
| 12억 2주택자 (조정) | 9,600만 | 1,920만 | 960만 | 1억 2,480만 |
같은 12억 매수라도 1주택자(4,680만)와 조정지역 2주택자(1억 2,480만)의 차이가 약 7,800만원. 매수 시점의 본인 보유 주택 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매수 후 추가로 알아야 할 것
매수 후에는 다음 세금도 매년 발생:
- 재산세 (매년 7·9월) — 시가표준액 기준
- 종합부동산세 (12월) — 다주택 또는 1주택 12억 초과 시
- 매도 시점에는 양도세 — 보유기간·실거주 따라 세율 6~70%
또한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한 LTV 한도 + 대출이자 시뮬레이션도 함께 보면 자기자본 + 월 부담이 한 번에 잡힙니다. 중개수수료는 수수료 계산기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