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 ㎡ 환산 공식 — 1평 = 3.305785㎡
평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도량형(6자 × 6자 = 1.8182m × 1.8182m)으로, 법적으로는 1961년부터 미터법이 표준이지만 부동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이 더 자주 쓰입니다.
| 변환 | 공식 | 예시 |
|---|---|---|
| ㎡ → 평 | ÷ 3.305785 (또는 × 0.3025) | 84㎡ = 25.41평 |
| 평 → ㎡ | × 3.305785 | 33평 = 109.09㎡ |
이 페이지의 "환산 방향" 셀렉트만 바꾸면 양방향 모두 정확히 처리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등기부·매매계약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84A·84B = 25.4평? 33평? — 발코니 포함 여부의 진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의 "84A", "84B" 표기는 **전용면적 약 84㎡**라는 뜻입니다. 같은 84㎡여도 같은 평수가 되는데,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 면적 종류 | 84A의 경우 | 평수 | 설명 |
|---|---|---|---|
| 전용면적 | 약 84㎡ | 25.4평 | 방·거실·주방·욕실 실내. 분양 표기의 기준 |
| 공급면적 | 약 109㎡ | 33평 | 전용 + 주거 공용(계단·복도). 분양가 산정 기준 |
| 계약면적 | 약 122㎡ | 37평 | 공급 + 기타 공용(관리사무소·놀이터). 등기부 면적 |
|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 | 약 96㎡ 실사용 | 29평 실사용 | 법적 면적 아님 — 실제 사용 가능 공간 |
광고에서 "34평"이라고 하면 **공급면적 기준 33평 ≈ 약 109㎡**를 의미하고, 등기부에는 "전용 84.3㎡ / 공급 109.4㎡"로 명시됩니다. 같은 집인데 평수가 25~37평 사이에서 4가지로 표현되는 게 한국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공급면적 vs 전용면적 — 분양 가격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
분양가는 보통 공급면적 × 평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예: 평당 3,000만원 × 공급 33평 = 9.9억.
그런데 실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면적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공급면적" 기준이라 같은 공급 33평이라도 전용률(전용 ÷ 공급)이 75%인 단지와 80%인 단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전용률이 높은 단지 = 실내 공간이 넓음 = 좋은 단지. 일반적으로:
- 아파트: 전용률 70~80% (주거 공용이 많음 — 엘리베이터·복도)
- 오피스텔: 전용률 50~60% (공용이 매우 많음)
- 빌라/다세대: 전용률 80~90%
국민주택 규모(85㎡) 기준 — 양도세·취득세 농특세 면제 경계
전용면적 85㎡(약 25.7평)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지가 다음 세제에 직접 영향: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면제 / 초과 → 부과 (0.2~0.6%)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비조정지역은 85㎡ 무관, 단 일부 비과세 한도 계산 시 차이
- 임대주택 등록 의무: 85㎡ 이하 일부 단지
"84A"가 85㎡ 직전인 이유가 바로 이것 — 농특세 면제 마지노선에 맞춘 평면입니다. 이 페이지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 위치" 결과로 본인 집이 어느 쪽인지 자동 판정됩니다.
매수 직전이라면 취득세 계산기와 LTV 계산기, 매도 직전이라면 양도세 계산기로 같은 화면에서 면적 + 세금 + 한도를 한 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