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수 계산기

84A 아파트가 "전용 25.4평"인지 "공급 34평"인지 헷갈릴 때, 이사 갈 집의 평수가 지금 집보다 크고 작은지 정확히 비교할 때.

평 ↔ ㎡ 환산 공식 — 1평 = 3.305785㎡

평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도량형(6자 × 6자 = 1.8182m × 1.8182m)으로, 법적으로는 1961년부터 미터법이 표준이지만 부동산 현장에서는 여전히 평이 더 자주 쓰입니다.

변환공식예시
㎡ → 평÷ 3.305785 (또는 × 0.3025)84㎡ = 25.41평
평 → ㎡× 3.30578533평 = 109.09㎡

이 페이지의 "환산 방향" 셀렉트만 바꾸면 양방향 모두 정확히 처리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등기부·매매계약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84A·84B = 25.4평? 33평? — 발코니 포함 여부의 진실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의 "84A", "84B" 표기는 **전용면적 약 84㎡**라는 뜻입니다. 같은 84㎡여도 같은 평수가 되는데, 광고에서 "34평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면적 종류84A의 경우평수설명
전용면적약 84㎡25.4평방·거실·주방·욕실 실내. 분양 표기의 기준
공급면적약 109㎡33평전용 + 주거 공용(계단·복도). 분양가 산정 기준
계약면적약 122㎡37평공급 + 기타 공용(관리사무소·놀이터). 등기부 면적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약 96㎡ 실사용29평 실사용법적 면적 아님 — 실제 사용 가능 공간

광고에서 "34평"이라고 하면 **공급면적 기준 33평 ≈ 약 109㎡**를 의미하고, 등기부에는 "전용 84.3㎡ / 공급 109.4㎡"로 명시됩니다. 같은 집인데 평수가 25~37평 사이에서 4가지로 표현되는 게 한국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공급면적 vs 전용면적 — 분양 가격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

분양가는 보통 공급면적 × 평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예: 평당 3,000만원 × 공급 33평 = 9.9억.

그런데 실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면적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공급면적" 기준이라 같은 공급 33평이라도 전용률(전용 ÷ 공급)이 75%인 단지와 80%인 단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전용률이 높은 단지 = 실내 공간이 넓음 = 좋은 단지. 일반적으로:

  • 아파트: 전용률 70~80% (주거 공용이 많음 — 엘리베이터·복도)
  • 오피스텔: 전용률 50~60% (공용이 매우 많음)
  • 빌라/다세대: 전용률 80~90%

국민주택 규모(85㎡) 기준 — 양도세·취득세 농특세 면제 경계

전용면적 85㎡(약 25.7평)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지가 다음 세제에 직접 영향: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 면제 / 초과 → 부과 (0.2~0.6%)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 비조정지역은 85㎡ 무관, 단 일부 비과세 한도 계산 시 차이
  • 임대주택 등록 의무: 85㎡ 이하 일부 단지

"84A"가 85㎡ 직전인 이유가 바로 이것 — 농특세 면제 마지노선에 맞춘 평면입니다. 이 페이지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 위치" 결과로 본인 집이 어느 쪽인지 자동 판정됩니다.

매수 직전이라면 취득세 계산기LTV 계산기, 매도 직전이라면 양도세 계산기로 같은 화면에서 면적 + 세금 + 한도를 한 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4A는 정확히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약 84㎡ = **25.4평**입니다. 단 분양 광고에서 "34평"이라고 부르면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약 109㎡). 같은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전용 84.3㎡ / 공급 109.4㎡"로 명시되며 평수 표기도 둘 다 가능합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중 어느 게 진짜 내 집 크기인가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은 **전용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분양가를 매기는 기준"으로 전용 + 주거 공용(엘리베이터·복도)을 합친 값입니다. 같은 공급 33평이라도 단지마다 전용률(전용÷공급)이 달라 실내 공간이 다릅니다 — 전용률 80%면 좋은 단지, 70%면 평범한 수준.

발코니 확장하면 평수가 늘어나나요?

법적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분은 "서비스면적"이라 등기부·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지만 실사용 공간은 약 15~20% 늘어납니다. 전용 84㎡ + 발코니 확장 = 실사용 약 96~100㎡(약 29평). 이 페이지의 "발코니 확장 여부"를 "예"로 두면 실사용 면적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1평이 정확히 몇 ㎡인가요?

**1평 = 3.305785㎡** 입니다 (1.8181818m × 1.8181818m). 실무에서는 "1평 ≈ 3.3㎡"로 간략화해 쓰지만 등기부·계약서는 소수점 둘째자리(예: 84.32㎡)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이 페이지의 결과도 둘째자리까지 표시합니다.

85㎡(국민주택 규모)가 왜 중요한가요?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가 85㎡를 경계로 부과/면제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농특세 0% (면제), 초과는 0.2~0.6%. 같은 12억 아파트라도 전용 84.99㎡면 농특세 0원, 전용 85.01㎡면 약 240만원 — 그래서 분양가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84A·84B·84C"로 거의 모두 85㎡ 직전에 맞춰 설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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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