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계산기

10억 아파트를 6억에 산 1주택자가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같은 집을 다주택자가 팔면 중과 20%p로 얼마인지, 보유 5년 + 거주 3년이면 장기보유공제가 얼마 적용되는지 — 케이스마다 세금이 0원~수억까지 차이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이하 + 2년 보유·거주 = 0원

가장 강력한 절세는 "비과세"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세 0원:

  1. 1세대 1주택 (본인 + 배우자 + 자녀 합산)
  2. 양도가액 12억 이하
  3. 보유 2년 이상
  4.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추가 필요 (취득 시점 조정이었던 경우)

10억에 산 집을 12억에 팔면 양도차익 2억이지만 세금 0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한국 부동산 절세의 핵심입니다.

12억 초과 — 일부만 과세 (장기보유공제 적용)

12억 초과 시 "비과세는 끝"이 아닙니다. 12억 초과분의 비율만 과세 대상:

과세 비율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과세 비율

예: 18억 매도, 양도차익 6억

  • 과세 비율 = (18 - 12) / 18 = 33.3%
  • 과세 양도차익 = 6억 × 33.3% = 2억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05-10 — 다주택 중과세 한시 배제 종료

2022-05-10 ~ 2026-05-09: 다주택자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일반 세율 + 장기보유공제 가능했습니다.

2026-05-10부터 다시 중과세 적용:

보유 상황조정대상지역 양도비조정 양도
1세대 2주택누진세율 + 20%p누진세율 (장기보유공제 가능)
1세대 3주택+누진세율 + 30%p누진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5억 양도차익 발생 시:

  • 2026-05-09까지: 누진세율만 적용 ≈ 약 1.5억
  • 2026-05-10부터: 누진세율 + 20%p = 약 2.5억

이 페이지의 "양도(매도) 일자" 입력으로 시행 시점 자동 판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장기보유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보유 기간(또는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시)

  • 보유 기간: 연 4%, 최대 10년 = 40%
  • 거주 기간: 연 4%, 최대 10년 = 40%
  • 합산 최대 80%

10년 보유 + 10년 거주 = 80% 공제. 양도차익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다주택, 비주택)

  • 보유 연 2%, 3년부터 적용
  • 최대 30% (15년+)
  • 2026-05-10 이후 조정지역 다주택은 공제 제외

누진세율 8단계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세 일반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5,000만 이하15%126만
8,800만 이하24%576만
1.5억 이하35%1,544만
3억 이하38%1,994만
5억 이하40%2,594만
10억 이하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추가로:

  • 양도소득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원 (양도차익에서 차감)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추가

보유 1년 / 2년 미만 — 단일세율

장기 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 양도는 단일 고세율 적용 (다주택 무관):

  •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1~2년: 60%

5억 양도차익을 1년 6개월 만에 팔면 60% × 5억 = 3억 + 지방세 10%. 단기 투자는 거의 모든 차익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매도 직전에 알아야 할 것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

  1. ✅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격 (12억 + 2년 + 실거주)
  2. ✅ 2026-05-10 중과세 시행 시점 자동 인식
  3. ✅ 1주택 장기보유 보유×4% + 거주×4% 합산 (최대 80%)
  4. ✅ 일반 장기보유 보유×2% (최대 30%)
  5. ✅ 누진세율 8단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6. ✅ 지방소득세 10% 가산
  7. ✅ 보유 1년/2년 미만 단일세율 (70%/60%)

매도 후 받은 돈 - 양도세 = "실제 수익". 매도 직전에 자기자본 흐름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LTV 한도, 취득세, 중개수수료와 함께 시뮬레이션하는 게 표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억 1세대 1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12억 이하면 비과세 조건(2년 보유·거주) 충족 시 0원. 12억 정확히는 비과세 한도이므로 0원 ~ 최소액. **12억 1원도 비과세 100% 적용 안 됨** (12억 초과분 비례 과세). 정확히는 12,000,000,001원 매도라면 1원의 1.2조분의 1만 과세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의미 없음.

2026년 5월 10일 전후로 양도세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배제(2022-05-10 ~ 2026-05-09)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5월 9일 매도면 조정지역 2주택자도 누진세율만 적용 + 장기보유공제 가능. 5월 10일 매도면 누진세율 + 20%p 중과 + 장기보유공제 제외. 동일 5억 차익에 약 1억 차이.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안 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실거주 없어도 2년 보유 + 12억 이하면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실거주 2년 의무**. 본인 매수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가 핵심 — 매도 시점이 아닌 매수 시점 기준입니다.

장기보유공제 최대 80%는 어떻게 받나요?

1세대 1주택 + 12억 초과 +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가 모두 충족되어야 80%. 보유×4%(최대 40%) + 거주×4%(최대 40%) = 합산 80%. 단 보유만 10년이고 거주 5년이면 40% + 20% = 60%. 거주 기간이 매우 중요하며, 임대만 했다면 거주 0% 적용 → 보유분 40%만 공제.

양도차익이 손실(마이너스)이면 환급되나요?

환급은 안 됩니다. 양도차익이 0 이하면 단순히 "과세 안 함"으로 끝납니다. 단 같은 해 다른 자산 양도에서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금액 합산** 가능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원 적용). 손실이 큰 부동산 매도 + 차익 부동산 매도가 같은 해라면 통산 절세 가능.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 적용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매도 시에만** 적용. 비조정지역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일반 누진세율 + 장기보유공제 가능.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 경기 일부(과천·하남 등) — 행정자치부 고시로 변동되므로 매도 시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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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