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 이자 계산기

은행 정기예금 1년 만기 상품에 1,000만 원 넣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적금 월 30만 원씩 2년 넣으면 세후 얼마를 받는지 미리 계산할 때.

정기예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 예금 이자 = 원금 × 연이율 × (기간월수 ÷ 12)
월복리 예금 이자 = 원금 × ((1 + 월이율)^개월 − 1)
월이율 = 연이율 ÷ 12

국내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월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장기일수록 유리하지만, 실제 예금 상품에 월복리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금연이율기간세전 이자(단리)세후 이자(15.4%)
1,000만원3.0%1년300,000원253,800원
1,000만원3.5%1년350,000원296,100원
1,000만원4.0%1년400,000원338,400원
3,000만원3.5%1년1,050,000원888,300원
5,000만원3.5%1년1,750,000원1,480,500원

정기적금 이자 계산 공식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먼저 넣은 돈은 이자가 오래 붙고, 나중에 넣은 돈은 짧게 붙습니다.

단리 적금 이자 = 월납입액 × 연이율 × (납입월수 × (납입월수+1) ÷ 2) ÷ 12

월 30만 원씩 24개월(연 3.5%) 예시:

  • 단리 이자 = 300,000 × 0.035 × (24×25÷2) ÷ 12 = 262,500원 (세전)
  • 세후 이자(15.4%) = 약 222,075원
월 납입액연이율기간세전 이자세후 이자(15.4%)만기 수령액
10만원3.5%12개월22,750원19,247원1,219,247원
30만원3.5%12개월68,250원57,740원3,657,740원
30만원3.5%24개월262,500원222,075원7,422,075원
50만원3.5%12개월113,750원96,233원6,096,233원
50만원4.0%24개월500,000원423,000원12,423,000원

이자 세금 — 일반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가 붙어 합계 15.4% 가 원천징수됩니다.

구분세율적용 대상
일반과세15.4%대부분의 예금·적금
세금우대9.9%새마을금고·신협·농협 조합원 일부 (1인당 3천만원 한도)
비과세종합저축0%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5천만원 한도)
청년도약계좌비과세만 19~34세,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5년 만기)

세금우대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통상 1만~10만원 수준입니다.

실효 금리란?

실효 금리는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율입니다.

세후 실효 연이율 = (세후이자 ÷ 납입원금) × (12 ÷ 기간월수) × 100

예) 연 3.5% 예금, 1년, 일반과세: 세후 이자 = 3.5% × (1−0.154) = 약 2.96% 실효

자주 묻는 질문

1000만원 1년 예금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 3.5% 기준 세전 이자 35만원, 세금 15.4%(53,900원) 제하면 세후 이자 296,100원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 금리는 은행·기간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이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가 뭔가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상품, 정기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 만기에 받는 저축 상품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적금은 돈이 매달 들어오므로 실질 이자가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소득세 14% + 농어촌특별세 1.4% = 15.4%입니다. 은행이 이자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예금에서 얼마나 나나요?

1,000만원, 연 3.5%, 5년 기준: 단리 175만원, 월복리 약 191만원으로 약 16만원 차이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가 유리하지만, 국내 대부분 정기예금은 단리 방식입니다. 복리 효과를 원한다면 만기 후 재예치(롤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가능한 비과세 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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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